제목 | 유상증자 공고(주금납입일 및 신주교부예정일) 정정 | 작성일 | 22-07-29 16:00 |
글쓴이 | 텔라움 | 조회수 | 1,026 |
본문
정정사항
1. 주금납입일
기존 : 2022년 08월 15일
변경 : 2022년 08월 17일
2. 신주교부예정일
기존 : 2022년 08월 29일
변경 : 2022년 08월 31일
제목 :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내 공고
1)신주식의 종류와 수 : ㈜텔라움 기명식 보통주식 2,333,334주
2)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액 1,500원
3)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
-배정대상자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신주발행가액 산정
4)신주의 배정대상 및 주식수와 납입액
-배정대상자 : ㈜웨이브일렉트로닉스
-배정주식수 : ㈜텔라움 기명식 보통주식 2,333,334주
-납입액 : 3,500,001,000원
5)대상자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
-선정경위 :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납입능력,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
-거래내역 :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대여거래 4,000백만원 및 매입거래 148백만원
-기타 :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(1년간 전매제한)
6)신주식의 발행총액 : 일금 삼십오억일천원정(\3,500,001,000원)
7)주금납입일 : 2022년 8월 17일
8)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: 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
9)신주식의 배당기산일 : 2022년 1월 1일
10)신주식의 교부(예정)일 : 2022년 8월 31일
11)신주식의 인수방법 : 정관 제10조 2항 7호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
12)신주발행 필요성 :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
13)조달자금의 사용목적 :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
14)기타
-본건 신주는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(1년간 전매 제한)
-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"주요사항보고서" 참조
참고사항
-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: 제 10 조 (신주인수권)
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7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가 재무구조개선, 신기술
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, 투자조합, 개인투자자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이상입니다.
1. 주금납입일
기존 : 2022년 08월 15일
변경 : 2022년 08월 17일
2. 신주교부예정일
기존 : 2022년 08월 29일
변경 : 2022년 08월 31일
제목 :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내 공고
1)신주식의 종류와 수 : ㈜텔라움 기명식 보통주식 2,333,334주
2)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액 1,500원
3)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
-배정대상자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신주발행가액 산정
4)신주의 배정대상 및 주식수와 납입액
-배정대상자 : ㈜웨이브일렉트로닉스
-배정주식수 : ㈜텔라움 기명식 보통주식 2,333,334주
-납입액 : 3,500,001,000원
5)대상자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
-선정경위 :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납입능력,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
-거래내역 :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대여거래 4,000백만원 및 매입거래 148백만원
-기타 :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(1년간 전매제한)
6)신주식의 발행총액 : 일금 삼십오억일천원정(\3,500,001,000원)
7)주금납입일 : 2022년 8월 17일
8)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: 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
9)신주식의 배당기산일 : 2022년 1월 1일
10)신주식의 교부(예정)일 : 2022년 8월 31일
11)신주식의 인수방법 : 정관 제10조 2항 7호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
12)신주발행 필요성 :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
13)조달자금의 사용목적 :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
14)기타
-본건 신주는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(1년간 전매 제한)
-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"주요사항보고서" 참조
참고사항
-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: 제 10 조 (신주인수권)
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7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가 재무구조개선, 신기술
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, 투자조합, 개인투자자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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